[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이다. 
예산 수립 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한다. 
신청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설단계별 자문도 수행한다. 


사전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공사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센터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 3월부터 GH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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