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8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승강기공단은 지난 9월 안정태 경영관리이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이 포함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승강기 검사, 교육, 안전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해 이 중 13건에 대해 존치여부의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검사관련 5건, 교육 1건, 안전인증 2건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승강기공단은 심의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검사 신청 반려할 때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 △검사 수수료 감면시설의 서류제출 의무 면제 근거마련 △기술자 교육 수료제외 조건 완화 등 국민과 승강기 업계에 직결된 규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승강기공단 안정태 위원장은 “올 한해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이뤄내기 위한 성과가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나타난 점이 고무적이다”라며 “내년에도 규제 개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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