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27일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출시한다. 


공사대금채권공제는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화 시행에 맞춰 상품성을 개선, 새롭게 출시하는 것이다.


건공조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조합원의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화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건산법 시행령상 도급금액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는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대상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일 때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수급인 간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조합원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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