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현장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공사현장 내 음주, 위험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작업자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작업 투입 전 모든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큰 건설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 측정한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당일 작업에서 배제토록 했다.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위험지역인 화기금지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관리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는 위반횟수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이력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위반사항 등의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사계약에서 일자리 예측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이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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