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토지신탁 유상증자 과정에서 LH공사가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제공한 콜 옵션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공사가 한국토지신탁 유상증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3일 한국토지신탁 유상증자(700억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게 한국토지신탁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 옵션을 대가없이 부여했다.

대상은 LH공사가 보유한 한국토지신탁 주식 7000만주로, 행사가격은 1200원에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이다.

행사기간은 2009년 2월 10일부터 2011년 8월 9일이다.


공정위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한 콜옵션 무상제공은 자체적으로 유상증자가 어려운 부실 자회사의 증자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은 경영악화로 영업소 폐쇄, 조직축소 등이 불가피했으나 LH공사의 지원으로 유상증자가 성공해 당기순이익 증가(2006년 92억원→2007년 199억원) 및 부채비율(2006년 399.4%→2007년 246.4%) 감소 등 경영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H공사의 콜 옵션 무상제공은 부실 자회사에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토지신탁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H공사의 지원행위는 한국토지신탁의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토지신탁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지원은 한국토지신탁의 민영화 추진과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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