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암동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상암동 6.2㎢ △오송역~세종터미널 BRT 22.4㎞ △세종시 BRT 순환노선 22.9㎞·1~4생활권 25㎢ △광주 광산구 2개 구역 3.76㎢ △대구 수성알파시티 2.2㎢·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19.7㎢·산단 연결도로 7.8㎞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중문관광단지 내 3㎢ 등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특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실증하고 사업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6곳에서는 이르면 연말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다. 
실증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 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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