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된다.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는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에너지성능을 평가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 최소 요구점수는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또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화된 에너지성능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1가구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년7개월이면 늘어난 건설비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개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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