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NH농협은행과 ‘해외 진출 건설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공사를 수행할 때 필수적인 보증 발급업무에 협력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여신한도와 발급절차 등을 확정했다.
건공조가 구상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이 해외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한다. 


이때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외 현지은행이 보증발급을 꺼리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걸림돌이 돼왔다.


건공조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후 보증 발급, 자금 조달 등 금융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금융비용을 줄이고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부담함으로써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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