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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