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기사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해기사의 자격과 승무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법의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 작업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1급~6급의 다단계 면허체계를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운항급과 관리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새로운 면허체계에 따라 승무기준,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과목 정비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된다.

 

2차년도 연구는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발주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연구진이 주축이 돼 1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업계·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와 협력, 각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해기사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은 일본 선박직원법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정·운용돼 왔으나 국제기준의 변경, 국적선대의 신장에 따른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허용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선박직원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해 2010년까지 관련법령 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