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한 도급거래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간접공사비는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 건축물 시공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 보험료를 분명히 해 해당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다수 발생,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해 적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을 보장,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간접공사비의 법정요율을 적용받는 4대 보험료 등은 설계내역서에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그 외 항목은 공과잡비로 묶어 일괄처리해 비용을 축소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의 간접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해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절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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