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다.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은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였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순이었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소송을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은 애로사항으로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 때 불이익(1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집단소송제 관련 대책은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38.6%)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이 있었다.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11.9%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고 11.5%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등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는 규제 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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