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4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2건), 토지이용·건축 규제 개선(5건),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3건) 등 1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김밥집,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식품영업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고, 일부 업종의 인·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또는 폐지해 영세업자 창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는 도로연결허가와 점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지자체에서 주차장 설치 및 설비기준 등을 국토부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구역의 불명확 등으로 고의·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폐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고유가 시대의 서민들의 경유자동차의 관리 부담을 완화코자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배출가스 검사제를 폐지, 종합검사로 일원화한다.


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권한을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서 상속인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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