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협력기업 전담 창구인 ‘동서동행센터’를 설치, 규제개선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3일 울산 사옥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인 ‘동서동행센터’ 개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개소식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최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동서동행센터는 중소 협력기업의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동서발전 울산 사옥 2층에 별도 사무실 공간(40㎡)으로 조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화상회의를 포함한 스마트오피스 근무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이 어려운 기업인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운영된다.


개소식에서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도 선포됐다. 

헌장은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입찰·계약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준 높은 소통·신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 헌장을 ‘헌장운영 지침’, ‘기업규제애로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지침’과 함께 기업활력시스템 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동서동행센터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동서동행센터가 규제 혁신 및 애로 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 건설, 신재생, 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CFT를 운영해 규제애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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