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돼 법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 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법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된다.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다.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미흡한 경우’와 같은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벌점 경감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우선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는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동시에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 이상 90% 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


벌점부과 이의 신청 때 위원회 심의절차를 신설했다.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지금까지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했다. 심의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도 제한했다.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부과가 가능했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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