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건단련은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3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소송제도 전 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단소송은 제품이나 서비스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것이다.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기획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건단련의 입장이다.  


건설사업은 특성상 계약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소송이 남발되면 중소·중견기업은 도산 위험이 상존하고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단계와 원인제공자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의 처벌 수단이 마련돼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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