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 채취가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EEZ 골재채취를 통해 공급됐으나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올 8월에 각각 채취기간이 만료돼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주민·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최종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했다.


서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향후 5년간 3580만㎥(연 전국 골재수요의 3%)의 바다골재를 채취, 수도권 등 건설현장과 레미콘 제조사 등에 공급하게 된다.


특히 단지 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 책임 아래 골재업계와 지역어민과의 협의 사항을 이행,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계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상생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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