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오는 2023년부터 15년간 한난의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연 40만t 규모 천연가스를 개별요금제를 적용, 공급하게 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발전사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로 직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한난은 양산(119㎿) 대구(261㎿) 청주(261㎿) 열병합 발전소가 시설용량 100㎿ 이상의 대량 수요자인 만큼 경제성과 물량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과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발전단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대폭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난 황창화 사장은 “이번 체결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면서 “친환경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열요금 및 전력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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