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반적으로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과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에 약 2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 무인비행장치 활용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2017년 시범사업과 드론 운용 매뉴얼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확산 실험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모든 지적재조사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39%에 그쳤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2000여 필지, 62㎢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70여 년간 주인 없는 무주지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 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고,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적용했다.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을 드론으로 측량하면 6~12개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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