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면 소송남발로 중소 건설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건설산업 위축이 불가피해 제도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구조상 남용 위험성이 높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수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특성에 더해 집단소송제가 확대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50인 이상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산업에 이미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의 경우 적용이 확대되면 전체 하도급 규제 사항(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품질, 안전, 환경 등 관련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건설업은 이미 개별행위에 대해 다양한 행정형벌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집단소송제 도입시 건설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인력과 재정적 한계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피소송 대상이 되면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밖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최근 기업 관련 규제 법률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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