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신분증 도용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분증을 도용한 입출국 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경기 평택시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타인 신분증으로 출입국을 통과한 사례가 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9월 50대 미국 영주권을 가진 남성이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남성은 안경과 변장을 통해 인천공항 입출국 검사를 통과했으며 중국에서 캐나다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전까지 신분증 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11월과 올해 6·7·10월에 각 1건씩 총 4건이 발생했다. 
2018년 11월 탑승객 3명이 지인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편에 탑승했으며 제주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에서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출국 심사를 하고 있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 심사 진행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분증 도용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에만 3차례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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