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대상이 매년 증가함에도 고객이 지연보상제도를 잘 몰라 최근 5년간 평균 보상 지급률이 60.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열차지연 건수는 1만5416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도 1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된 경우는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승차일로부터 1년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악천후로 인한 재해, 테러위협, 응급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등으로 인한 지연은 예외다.


최근 5년간 인원기준 지연보상 지급률은 2015년 54.6%, 2016년 48.6%, 2017년 68.7%, 2018년 70.2%, 2019년 54%로 평균 60.06%에 그쳤다.

 

이는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한국철도는 해당 열차 내 승무원 안내방송, 홈페이지 안내, 문자 발송, 전화 문의에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 위주가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보상지급률이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은 보상안내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한국철도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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