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소상공인단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 △한국산업용재협회(회장 신찬기) △한국화원협회(회장 박운호)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김낙철)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식)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 회장단은 노란우산 제도를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금을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는다.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과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 혜택이 있다.
또 세무 노무 법률 등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 때 할인가격 이용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9월말 현재 재적 가입자가 136만 명, 부금액은 14조1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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