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최근 2년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가격으로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빌라 매입비용을 충당하고 잉여금액도 얻는 ‘무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2019~2020년 9월 서울 연립·다세대·다가구·빌라 안심대출보증현황’에 따르면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지난해 1분기 1671억 원(1287건)에서 올 3분기 6678억 원(425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특히 빌라가 다수 분포된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169억 원(140건)에서 올해 3분기 1003억 원(689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 사이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평구도 지난해 1분기 125억 원(111건)에서 올해 3분기 622억 원(42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빌라는 시가 산정이 어려워 HUG는 공시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HUG가 주택가격을 높게 산정한 만큼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또한 높아져 매매가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활용해 무갭투자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주장이다.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나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된다. 


김상훈 의원은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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