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거래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때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확대한다.


법인 거래 신고사항도 확대된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 등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를 할 때도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촘촘해지게 됐다”며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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