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올해 1~8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1714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명, 부상자는 2479명에 달했다.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의 현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총 9만3724건의 안전검사에서 8만4430건(전체의 9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불법개조가 2606건이다.

 

불법개조는 2017년 712건, 2018년 838건, 2019년 10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9일에서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현장 사용·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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