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인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체결이 아닌 목적물 인도 때 납부하도록 했으며 이행기간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나 예정가격을 액수가 아니라 영업요율로 공고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제로 연간 임대료를 최고가로 제시한 써미트CC 대신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정동만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연간 수익과 임대료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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