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지난 5년간 약 11조 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됐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사진> 의원(제주 제주시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10조8660억 원의 재산이 발견됐다. 
그러나 올해 8월 현재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707억 원으로 회수율이 0.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재산이 발견된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금액은 13조6509억 원으로, 채무금액 대비 발견 재산액 비율은 79.6%였다. 


연도별로 2016년에는 9조4260억 원(7만3530건) 상당의 재산이 발견됐으나 당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회수가 이뤄진 것은 181억 원(2538건)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7450억 원(5만2201건), 2018년에는 3960억 원(9만6442건)이 발견됐으나 각각 193억 원(3684건), 170억 원(2720건)만 회수됐다. 
지난해에는 2990억 원(21만1950건)이 발견됐음에도 회수된 금액은 115억 원뿐이었다. 


회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8월까지 발견된 재산 중에서 채무 회수가 이뤄진 금액이 47억 원(684건)에 불과, 지난해보다도 회수 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회수 실적이 좋지 못한 것은 회수 실익을 확보할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발견된 재산은 법적으로 경매에 넘어가 강제집행 되고 그 매각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된다.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장기연체가 됐던 채권이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 캠코가 우선적인 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캠코는 근저당자가 아닌 가압류 신청자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매각대금이 나와도 후순위로 남은 금액이 있을 때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캠코가 회수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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