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신기술 제도가 국내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도입됐으나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19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기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 신기술 제도는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 결과가 우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고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 발주청은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국토진흥원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공발주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1만871건 가운데 사후평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11.2%인 1220건에 불과했다. 
88.8%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발주청이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국토진흥원이든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선정은 공정하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진흥원은 신기술 성과평가 계획수립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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