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만금 지역 건축심의 대상이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바닥면적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건축심의 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 창고, 발전시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의결, 부결 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 법령위반, 설계오류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심의 대상 완화에 따라 건축주,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물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충모 새만금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새만금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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