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3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전체 건설 근로자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3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며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사망자 수는 △30억 원 미만 917명(57.9%) △3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85명(11.7%)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121명(7.6%)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77명(4.9%) △500억 원 이상~700억 원 미만 79명(5.0%) △700억 원 이상 206명(13.0%)였다. 


소 의원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30억 원 미만 현장에는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30억 원 미만 현장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30억 원 이상 현장은 기사, 100억 원 이상은 기술사 등으로 공사금액이 올라갈수록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재해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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