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내 6개 항공사 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성추행과 폭언·폭행 등을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건수가 2015~2019년 기준 271건이었다.

폭언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이 56건, 폭행이 45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54건으로 동일했으며, 2017년에는 4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다시 66건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3건이 발생해 성추행·폭언·폭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21건, 아시아나항공이 59건, 제주항공이 42건, 진에어가 28건, 티웨이항공이 18건, 에어부산이 각각 3건이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이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운항 중인 기내에서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영 의원은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국토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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