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경기 안산과 울산, 전북 전주·완주에 수소시범도시가 들어선다. 또 강원 삼척에는 수소연구개발(R&D) 특화도시가 구축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을 확정했다.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과 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세워,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시범도시 사업에는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이 매칭 지원된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은 국가산단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실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체계, 재정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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