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허가 기간이 짧아진다.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와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 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국민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2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해 허가 때 제출도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때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또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근절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대상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재구축,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중이용시설 공조와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 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BIM 로드맵도 수립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와 미래 대응에 미흡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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