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수백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중징계 처분과 성과급지급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정동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월~2020년 6월까지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0명이며, 모두가 530만~1100만 원의 해당연도 성과급을 받았다.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파면된 직원에게도 1100만여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현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을 3대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다’  ‘공공기관 내규다’라는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이미 3대 중징계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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