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금액만 2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한국철도는 노사 합의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한국철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한국철도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7379만1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업무용 승차증 발행은 30만8545매로, 총 68억3041만5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한국철도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며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6월 한국철도의 내부감사에서는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146매·461만3000원)하거나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302매·1220만5000원)하다가 적발됐다.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심지어 퇴직자·사망자 명의로 사용(25매·111만7000원)한 경우도 있었다.  
또 사용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다른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내기도 했다. 


업무용 승차증도 △출·퇴근 또는 개인 용무로 사용 △워크숍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공무출장 신청 △공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임에도 출장으로 신청한 것을 비롯해 출장 취소 때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등 부정사용과 부실관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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