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에서 잘못된 낙찰자 선정으로 700억 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조달청은 관련 직원에게 아무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명 전원이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은 별관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한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자 후순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국가계약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조달청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로 선정, 후순위 업체와의 차액 462억 원 만큼 예산낭비를 발생시켰다 것이다.  


또 감사원은 조달청이 기술형입찰과 설계평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 2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계룡건설과 다시 계약을 맺고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직원 모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후순위 업체와의 차액 462억 원뿐 아니라 감사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지체돼 한은이 건물 임차료 등 230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는데도 조달청이 징계 대상 직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한은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 원의 낙찰가 차액과 230억 원 가량의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조달청은 재발방지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