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도 KTX고속철도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필터 교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고속철도는 운행거리에 따라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규정이 있으나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KTX고속철도는 관련 규정대로 보통 2주에 한 번 필터를 교체한다. 
일반철도의 경우 필터 교체 관련 규정이 없어 열흘에 한 번 필터를 세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터 사양도 우려돼 일반철도도 KTX고속철도와 같이 교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홍기원 의원의 주장이다. 


KTX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시트 관리 규정도 차이가 있었다. 
KTX고속철도의 경우 연 1회 특수청소, 8년 전·후인 미적대수선에 따른 시트 교체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반철도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로부터 지적은 받은 후 지난 3월 연 1회 특수청소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시트 교체를 추진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시트 관리뿐 아니라 에어컨 필터의 경우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사이에 관리 규정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승객 안전을 위해 일반철도의 필터 교체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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