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할 때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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