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돼 현재 설치된 6개소 이외에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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