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승강기가 16만1362대에 달했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 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는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3회째 받는 승강기에 대해 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 아직 사용연수가 2021년까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 된 노후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16만대의 안전장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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