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 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하지만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전국의 20년 이상 된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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