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주택공사현장 10곳 가운데 7곳을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데다 이들 현장 감리 인원도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에서 LH 자체 감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어서다. 


이들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LH는 8월 현재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 88개 현장에 필요한 감리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이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했다.
이 중 181명은 여러 현장의 감리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순 감리인원은 407명으로, 적정인원의 1/3 수준이었다. 


특히 ‘성남금광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인원이 법정기준 41명의 1/5 수준인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1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LH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972건 가운데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자체감리는 공정관리가 쉽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해야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고 있든 애초에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질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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