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는 저리 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도입,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본격 시행된다.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후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가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돼 물류시설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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