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는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개정된 건산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산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내년에는 공공공사만, 2022년에는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도 명확히 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은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하거나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또는 시공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키로 했다. 


이 밖에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