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전라남도 강진과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청주 등 9곳에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시·도가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은 108곳 34.57㎢에서 117곳 35.73㎢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변경 3곳, 신규 지정 9곳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전라남도는 강진제2일반산단과 함께 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 4개 농공단지가 신규 지정됐다.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한다.
 

충청남도는 천안제5일반산단과 예당2일반산단의 변경안이 포함됐다.
천안5산단은 기존 산단을 확장해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하며 예당2산단(자동차부품업)은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과 산남거머본 산단이 새롭게 지정됐다. 
울산KTX역세권은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 삼남거머본은 식료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충청북도는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이 추가됐다.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금속가공업을 유치하게 된다.
경기도는 금속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이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산단 지정계획 변경안을 7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단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