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에서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최소 0.3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막아 도로 함몰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수관로와 타 지하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 수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수관로 파손이 도로 함몰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하수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하수관로와 지하시설물 간 최소 0.3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 중 다른 지하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 도로 함몰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하수관로 개선공사 때 시공공간을 확보해 시공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시설물 이설을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이격거리 기준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자치구를 선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물 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를 확보함으로써 도로 함몰, 주택 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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