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刑法)에서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法益)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가운데 개인적 법익이다. 개인적 법익 가운데서도 신체, 명예, 사생활, 자유, 재산 중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 경찰은 피의자 심문조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 이 문구가 없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이하자면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갚을 의사는 있었으나 형편이 안 돼 못 갚았으니 처벌하는 것이다.


수사과 형사들은 사기 절도 폭력범 등을 통틀어 ‘잡범’이라 부른다. 사건기자가 교통과, 정보과를 둘러보고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당직 형사와 마주치면 으레 “뭐 있습니까”라는 말을 던진다. 이게 인사다. 한 계급 특진할 미제사건을 풀거나 대물을 잡으면 한밤중에도 ‘삐삐’를 치는데, 삐삐 안 쳤으니 통상 대물은 없다. 사건기자의 질문에 당직 형사는 “오늘은 ‘잡범’밖에 없소”라며 수사기록이 쌓여 있는 수사서무 자리로 안내한다. 그럼에도 형사들의 일계급 특진감과 사건지자의 기사감은 다르기에 수사기록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사기를 쳤는지 살펴보다보면 유명 인사가 연루돼 있거나, 피의자가 유명 인사의 가족으로 밝혀지면 기사가 커지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의 사기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지만 형법에서의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다. 사건현장에서 보면, 갚을 의사는 있으나 형편이 안 돼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사건화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사기 관련 형사사건의 십중팔구는 남을 속임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다.


‘남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쉬워 보이지만 범법심리가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참으로 따라하기 어려운 유형의 행동이다. 절도나 폭력 등은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범죄이나, 사기는 흉내 내기 힘든 유형의 범죄다. 따라서 ‘사기잡범’은 경찰은 물론, 교정직 공무원들도 주의해야 하는 경계대상 1호로 꼽히고 있다. 교도관들에게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재소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시국사범과 사기범’이라고 응답한다. 시국사범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사기꾼’같은 양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기잡범 따위가 왜 관리하기 어려울까?


살인을 저지른 죄수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기범보다는 낫다고 한다. 차라리 살인범은 교정 교화를 거치는 동안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관리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폭력범은 성질만 급할 뿐 악질적이지는 않으며, 절도범은 물건을 훔쳤으나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복수의 교정공무원들에 따르면 사기범의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교도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시도한다고 입을 모은다. “매일 밤 책을 읽고 계시는 교도관님은 분명 여기서 이런 일하고 계실 분이 아니신데···”라고 접근해 일단 관심과 환심을 사려고 한다. 환심을 샀다고 판단되면 2단계로 발목이 잡힐만한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순진한 초보 교도관이 조금이라도 허점을 노출하면 이때부터 그 아킬레스건을 움켜쥐고 교도관을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입 교정직 공무원에게 하는 베테랑 교도관의 첫 훈시는 “시국사범과 사기범을 경계하라”이다.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 중에서도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공갈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죄와 구별된다. 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領得)하는 횡령죄와 구별된다.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습성의 사람은 이렇듯 형사들에게는 잡범으로 취급받지만, 향후 시국사범과 함께 경계대상 1호로 취급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어도 경계대상은 되지 말아야 한다. ‘선량한 제3자’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조관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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