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종사자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근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과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원 역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은 개인별 한차례로 한정한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가 신규 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고 축소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2020년 50%, 2021년 40%, 2023년 30%이나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 줄여 2020년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20%를 적용한다. 


행복청은 행정예고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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