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이다.


감면기간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며,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YGPA는 임대료 감면 기간 확대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YGPA는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함에 따라 이들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올해 임대료 감면 총액은 15억 원으로 예상했다.


YGPA 김선종 운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 감면 연장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과 관련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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